“김영란법 합의 불발 땐 표결” 이상민 법사위원장, 2월 임시국회 처리

Է:2015-03-0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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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의 불발 땐 표결” 이상민 법사위원장, 2월 임시국회 처리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일 ‘김영란법’의 2월 임시국회내 처리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사위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가 여야 합의 전통을 깨고 법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에 김영란법에 대한 표결처리가 이뤄진다면 2012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 때에 이어 2년6개월만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여야의 논의상황을 지켜보며 합의도출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도 “합의가 불발된다면 법사위로 넘어온 정무위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 국회 처리를 약속한 만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에 2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잡혀 있다.

법사위내 정당 분포는 여야간 8대8 동수로, 새누리당의 경우 현재까지 정무위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는 정무위안을 고수하고 있고, 반대로 야당은 원칙적으로는 ‘정무위안 존중론’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 위원장 등 일부는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수정 의견을 펴고 있어 표결의 향배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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