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오세훈법 11년 체제 벗어날까

Է:2015-03-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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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오세훈법 11년 체제 벗어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정치자금법의 개정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면서 2004년 이후 11년간 유지되고 있는 이른바 ‘오세훈법 체제’가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랐다. 사실상 부자들에게 유리한 금권정치를 조장하는 현행법을 바꿔야한다는 찬성론과 어렵게 가둬둔 ‘돈 먹는 하마’를 다시 풀어놓는 것 아니냐는 반대론이 맞선다. 그러나 상당수 학자들조차 오세훈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구당 폐지 10여년…풀뿌리 민주주의도 흔들=오세훈법의 핵심은 지구당 폐지,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도 제한, 법인·단체의 후원 금지 등이다. 뭉칫돈이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좁혀 놓은 것이다. 그러나 지구당 폐지는 고비용 정치를 바꿨지만 풀뿌리 정치 기반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지역구 사무실 혹은 후원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곳에서 당원 모임 및 교육을 하거나 선거 관련 논의를 하면 불법이다. 엄밀히 말해 후원회 업무 회의는 사무실에서 하고, 선거관련 회의를 할 때는 커피숍으로 나가야하는 식이다.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비현역 당협위원장 혹은 지역위원장은 아예 이런 사무실을 둘 수 없다.

새정치연합의 한 초선 의원은 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행 지구당 규정은) 아무도 안 지키고 지킬 수도 없다”며 “국회의원이 당원을 관리하고 양성하는 게 불법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지역구 혹은 후원회 사무실 비용에는 월 500만~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후원금에서 충당하거나 부족해 사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선관위는 개정의견에서 시·군·구당이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중앙당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선관위 개정안이 입법화 될 경우 지역구 정치인들은 후원금 모금 압박을 덜 느끼게 된다. 그러나 지구당 운영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여전히 숙제다.

◇출판기념회나 쪼개기 후원을 넘어선 해법은 없나=오세훈법은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을 금지했다. 개인 소액기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국회의원의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 역시 1억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돈 가뭄은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생계형 의원’에게 금전적 어려움이 가중시키고 있다.

쪼개기 후원과 출판기념회라는 비정상적인 관행도 생겼다. 법인과 단체의 후원이 금지되자 각 이익 단체들은 편법적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넣었는데, 2010년 청목회 사건으로 철퇴를 맞았다. 또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많게는 한번에 수억원의 후원금을 모았다가 검찰 수사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선관위는 법인과 단체가 선관위를 통해 1억원까지 기탁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여야가 대기업 등에 선관위 기탁을 사실상 강제할 경우 준조세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정당이나 의원에게 직접 후원금을 낼 수 없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신대 조성대 교수는 “비영리 법인나 비영리 단체가 선관위를 통해 지지 정당이나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며 “선관위를 통해 투명하게 감시가 된다면 정경유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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