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확대 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스쿨존 56곳에서 등·하교시간대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
이는 지난해(46곳)보다 10곳 늘어난 수준으로 서울시는 2018년까지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을 10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학기를 맞아 이런 내용이 담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1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2월 201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시는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 속도 저감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제한속도를 더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33곳, 보호구역이 확대되는 17곳에 고원식 건널목, 지그재그 차선, 과속 방지 시설, 미끄럼 방지 시설, 주행속도 전광판을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799곳의 시설도 개선한다.
시는 또 대로변에 있는 통학로와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대 일시적으로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도 56곳 운영한다.
아울러 시는 혼자 등·하교하는 어린이가 교통사고, 유괴, 학교 폭력 등에 노출되지 않게 187개 초등학교에 9일부터 교통안전지도사 325명을 투입한다.
자녀의 등하굣길에 교통안전지도사가 동행하길 바라는 학부모는 학교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2일부터 3주간 '어린이 교통안전 집중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캠페인을 벌인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일반도로보다 배로 부과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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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특단 대책… 서울 스쿨존 56곳 등·하교 때 차량통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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