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합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은 26일 “간통은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간통죄 폐지에 반대했다.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 폐지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간통죄의 폐지는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간통 행위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재판관 등은 간통죄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죄질이 가벼운 간통행위에 대해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간통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상 균형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혼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간통죄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가정 파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마지막으로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간통죄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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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성도덕 허물어뜨린다” 합헌 의견 재판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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