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헌재는 199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08년 10월 30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다음날부터 간통을 하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5348명(대검찰청 자료)이다. 이들 중 2070명은 재판 도중 고소가 취소돼 공소가 기각되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따라서 나머지 3278명이 이번 헌재 결정으로 재심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들 중 유죄로 구금받았을 경우 재심을 통해 형사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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