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소 월 140만원 보장… 올해부터 생활임금제 첫 도입

Է:2015-02-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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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소 월 140만원 보장… 올해부터 생활임금제 첫 도입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직접 채용한 모든 근로자는 올해부터 최저임금보다 20% 많은 월 140만원 정도의 생활임금을 보장받는다.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3인 가족이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시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5580원) 보다 1107원이 많은 금액이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39만7583원이다. 이는 서울시 3인 가구 평균 가계지출값(주거비·식료품비 등)의 50%에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16만원)를 합산해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1.6%)를 반영한 금액이다.

적용 대상은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다. 향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최종 인원이 확정되면 올해 1월1일자로 소급 적용돼 생활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보전받게 된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시급 6582원 기준)를 통해 추정한 적용 규모는 266명인데 올해 생활임금 수준(6687원)을 적용할 경우 대상인원을 눌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실제 가구원수(평균 3명), 가계 실제지출 항목, 서울의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생활임금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고 보고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를 적용하는 우수 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구의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방식에 대한 서울시 표준안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자치구 중에는 성북구와 노원구(시급 7150원)가 자체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보편적 임금항목인 ‘기본급+교통비+식대’(각종 수당 제외)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한 성북구, 노원구보다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 총액이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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