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나치 단죄… 이번엔 94세 前친위대원 기소

Է:2015-02-2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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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달리 독일의 과거사 단죄는 집요하고 철저하다. 이번에는 94세가 된 전 나치친위대원이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복무 당시 수용자 3681명의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영국 BBC방송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검찰은 사생활보호를 위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 피고인이 전 나치친위대 병장이었으며 1944년 나치 강제수용소에서는 의무장교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의무장교로서 수용소 운영에 조력함으로써 1944년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수용소 복무기간에 발생한 수용자 살해에 관련됐을 것이란 게 검찰 주장이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3~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반면 피고측 변호인은 ‘구체적 범행’에 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현지 일간지 빌트와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독일 연방 검찰은 각 주 검찰에 새로운 판례에 따라 과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치에 협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 30명을 기소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치친위대원으로 복무하면서 17만명의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93세 노인이 기소됐다. 역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노인은 1942년 1월부터 1944년 6월까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복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30만명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나치친위대원은 오는 4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에서는 1940년부터 수용소가 해방된 1945년 1월 27일까지 유대인을 포함해 약 110만명이 살해됐다. 희생자 대부분이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이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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