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기준·유일호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겸직을 통한 정부와 국회의 경계 훼손은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에 반하고, 국회의원의 ‘직무 성실 수행’ 의무와도 배치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이를 공감해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의 일환으로 국무위원 겸직 금지를 입법 추진해 왔다.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 특임장관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의 총리 및 장관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당시 의원연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쇄신안을 마련했고, 관련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여상규 의원이 동료 의원 4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 서명에는 유승민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 등도 동참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과정에서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했고 원안은 결국 이듬해 폐기됐다.
새누리당은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인 2004년 10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병호 전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소속 의원 24명이 함께 했다.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2006년 4월(이상배 전 의원 대표발의), 2009년 2월(진영 의원 대표발의)에도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새누리당은 2013년 6월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지난해 10월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통해서도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를 추진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낼 때마다 “겸직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토록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실질화 한다” “대통령으로부터 의회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선거를 관리하는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을 겸직하게 될 경우 중립 의무를 훼손할 수 있다” 등의 논리를 폈다. 새누리당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의원 중에는 장관을 하기 위해 정부 견제 기능을 소홀히 하고 청와대나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겸직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24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국회의원 봉급을 받지 않는 만큼 겸직이 아니고 헌법에도 내각 책임제적 요소가 가미돼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인재풀도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는 다음달 인사청문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3년차 개각을 완료할 경우 현역 의원 출신 각료가 6명에 달한다. 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 의원과 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까지 합하면 현역 의원 출신 각료 차출 사례가 9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특히 겸직 국무위원들이 모두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임기가 10개월 밖에 남지 않아 부처 개혁의 동력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집권 다수당의 의원이 당 소속인 상태에서 장관직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박근혜정부가 인사청문회 포비아(공포)가 있거나 정부만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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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금지 추진했던 새누리당, 의원 출신 각료 9명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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