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처벌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린다. 1990년 이후 5번째 위헌 여부 심판이다.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1명이 부족했던 터라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헌재가 판단할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도 함께 처벌한다. 이 조항을 놓고 ‘혼인관계, 가족생활, 건전한 성(性)문화 보호에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간통죄는 정부 수립 후 처음 형법을 제정할 때부터 시끄러웠다. 당시 국회의원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져 출석의원(110명) 과반을 가까스로 충족한 57표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1990~2008년 4차례 심리에선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1990년 3명에 불과했던 위헌·헌법불합치 의견이 2008년에는 5명으로 늘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가장 최근에 합헌 결정이 내려진 2008년 10월 이후 간통죄로 형을 확정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 전에 형이 확정된 경우엔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위헌 조항의 효력 상실 범위를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날’까지로 제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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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운명은?… 헌재 위헌여부 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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