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공무원 육아휴직 1년→3년 법안, 안행소위 통과

Է:2015-02-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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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공무원 육아휴직 1년→3년 법안, 안행소위 통과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이 3년, 남성은 1년으로 돼 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단 의상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 간 가산점에는 약간의 차이를 뒀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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