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길용우(60)씨가 서울 이태원의 상가건물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퇴거통보를 해 임차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상가세입자 보호단체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상인모임)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카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길씨가 자신이 매입한 상가의 세입자들에게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길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경리단길로 불리는 용산구 이태원동 225-5의 상가건물을 자신과 부인, 아들의 공동명의로 62억2500만원에 사들였다. 그는 지난달 19일 건물을 찾아 상인들에게 “신축을 하려고 하니 가게를 비워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에는 법무법인 명의로 세입자들에게 ‘주택임대차계약만료 및 건물명도통지’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남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건물을 넘겨달라는 내용이다. 법무법인은 ‘(건물명도와 관련해) 원만한 협의가 안 되면 부득이 건물명도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법적 비용은 귀하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인모임은 “이 건물에서 수입과자점을 운영하는 임모(43)씨는 2012년 7월 권리금 3000만원을 비롯해 수천만원을 들여 가게를 열었는데 3년도 안 돼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라며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다른 7개 가게 상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 이 경우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권리금은 고스란히 사라진다. 현재 임씨 가게의 권리금 시세는 1억원 전후라는 게 상인들 얘기다.
상인모임은 “전 건물주는 길씨에게 건물을 팔면서 세입자를 함부로 내쫓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데 길씨는 부동산 이전 등기가 끝나자마자 재건축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고 있다. 이 소식에 전 건물주는 대단히 노여워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상인 이외 주거세입자 중에는 폐지를 모아 팔며 생계를 유지하는 70대 부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리단길 상권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임씨 같은 상가세입자는 쫓겨나고 건물주들만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며 “연예인들의 잘못된 상가 투기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에는 가수 리쌍이 신사동 가로수길의 상가를 사들인 뒤 기존 상가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했다가 임대차 분쟁을 겪은 바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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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길용우 상가도 재건축 이유 세입자에 퇴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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