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 설치한 출입구 부지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포기했다거나 무상 기부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서울시는 2008년 4월~2013년 4월 발생한 부당이득금 21억6200여만원을 고속버스터미널 측에 지급해야 한다. 또 해당 부지를 고속버스터미널에 인도할 때까지 매달 사용료 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고속버스터미널 측은 1976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토지를 사들여 터미널을 개발했다. 서울시는 1977년 원활한 교통 확보와 대피시설 마련을 위해 지하상가를 개발하기로 하고, 해당 부지에 2개 출입구를 설치해 사용해 왔다. 고속버스터미널은 서울시가 지하상가의 출구와 계단을 무단으로 이용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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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출입구 부지 사용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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