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아파트 허가놓고 경남도와 창원시 엇박자

Է:2015-02-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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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옛 한국철강 마산공장 부지에 ㈜부영주택(이하 부영)이 승인 신청한 아파트 건설계획을 조건부 가결한데 대해 창원시가 반발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권한은 경남도가 갖고 있지만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따른 각종 민원 등을 창원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경남도는 지난 13일 건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어 부영이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위는 부영이 변경신청한 29층짜리 아파트 41채 4672가구보다 2채 250가구가 줄어든 39채 4422가구를 짓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공급방식도 임대에서 분양으로 바꿔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가구수는 2006년 최초 사업계획 승인 때보다 1270가구나 늘어난 것이다.

경남도는 2006년 7월 38층짜리 아파트 25채, 3152가구 분양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의결내용이 알려지자 창원시는 최초 사업계획 승인 때보다 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 증가해 교통, 주차 등의 각종 민원이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건물 수 역시 14채나 늘어나면서 마산만 해안경관을 해치고 조망권, 바람길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시는 지적했다.

창원시는 동·가구수를 줄이고 주차장 구조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검토안'을 두 차례 경남도에 전달했으나 심의과정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승인은 도에서 해줬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과정과 완공 후 모든 민원은 창원시가 떠안게 된다”며 “쾌적한 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재심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건물 수와 가구수는 늘어났지만 층수가 줄어들고 대형 가구 대신, 중소형 가구 위주여서 건축 연면적과 용적률(250%)은 2006년 사업계획 승인 때와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또 부영은 “2006년 당시에는 면적이 큰 대형 가구가 인기가 있었다”며 “2006년 승인 때는 84㎡ 규모가 672가구, 149㎡ 이상은 1102가구였으나 이번에는 84㎡ 가구 3402가구, 149㎡ 이상은 450가구로 조정되면서 전체 가구수가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창원시는 경남도가 이번 사업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점도 문제삼았다.

2010년 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은 특례로 경남도가 가졌던 주택건설사업 승인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주택건설사업 승인권한 적용 기준시점은 최초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때부터다.

부영은 한국철강 마산공장터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통합시 출범 전인 2006년 처음 신청했다.

이 때문에 이번 주택건설사업 변경신청안 심의도 창원시 대신 최초 신청기관인 경남도가 했다.

창원시는 이참에 주택건설사업 승인권한 적용시점과 기준을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는 때부터로 해달라는 내용의 주택법령 개정 건의를 국토교통부에 했다.

한국철강 마산공장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영은 2003년 5월 이 터(24만9000㎡)를 1600억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공장 부지가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된 사실이 드러나 토양 정화와 비용 부담 주체, 정화 방법 등을 놓고 논란을 거듭하며 아파트 건립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터를 사고판 부영과 한국철강㈜이 오염 정화비용 부담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다가 10여년이 지난 최근 정화작업이 모두 끝났다.

창원=이영재 기자 jy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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