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 재산은닉 혐의 내달 법정 선다

Է:2015-02-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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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재산은닉 혐의 내달 법정 선다
가수 박효신(34)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일부러 숨겼다는 혐의로 내달 12일 법정에 선다.

21일 스타뉴스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이 다음달 12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황세준 대표에 대한 첫 공판도 이 날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효신과 황세준 대표 모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 측과 전속계약 문제로 오랫동안 법적 공방을 벌여오다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인터스테이지 측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효신이 수차례의 재산추적 및 압류 조치에도 불구하고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있으며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박효신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리했으나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냈다. 고소인의 재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인 법원이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해 박효신은 법정에 서게 됐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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