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34)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일부러 숨겼다는 혐의로 내달 12일 법정에 선다.
21일 스타뉴스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이 다음달 12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황세준 대표에 대한 첫 공판도 이 날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효신과 황세준 대표 모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 측과 전속계약 문제로 오랫동안 법적 공방을 벌여오다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인터스테이지 측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효신이 수차례의 재산추적 및 압류 조치에도 불구하고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있으며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박효신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리했으나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냈다. 고소인의 재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인 법원이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해 박효신은 법정에 서게 됐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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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재산은닉 혐의 내달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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