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 속 터졌겠네… 위생 신고 협박 종업원 해고하자 소송

Է:2015-02-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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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서울 강남의 주꾸미구이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A씨. 하루 12시간씩 주 6일 근무하고 월급 190만원을 받았다. 구이용 숯불을 준비하는 게 그의 일이었다.

취업 다음날부터 숯불을 너무 늦게 내온다는 이유로 수차례 지적을 받은 그는 사흘 뒤 집에서 식당으로 전화해 "음식이 너무 맵고 쌀이 묵은 쌀이라 석유냄새가 난다"는 등 식당의 문제점을 얘기했다. 이어 "식당에서는 문제가 많다. 털면 다 먼지가 난다. 걸리면 다 걸린다. 다른 사업장도 노동위원회에 걸어놓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얼마 뒤 불판을 닦다가 철수세미에 찔렸다며 병원에 다녀왔는데, “식당일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동료 직원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CCTV 조사 결과는 그 직원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결국 해고통지서를 받았고,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가 "부당하게 해고됐으니 구제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사 이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고, 고용주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으며 허락 없이 음료수 등을 꺼내먹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동료 직원들 역시 원고와 함께 근무할 수 없음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며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태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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