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겉면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정호준 의원, 법안 제출

Է:2015-02-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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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1차 포장(내포장)과 2차 포장(외포장) 중 택일해 표시하도록 한 각종 제품표시 사항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각각 구체화하고, 2차 포장에는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 그간 표본 제품이나 소량제품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사용기한’을 기재토록 했다.

현행법은 구성성분, 사용기한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을 1·2차 포장 중 한 곳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가 겉포장을 뜯어야만 사용기한이 확인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표본 제품 등도 사용기간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 보건 위생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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