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있으면 의무도 면제되는 훌륭한 나라입니다. 미개한 서민들은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야”
“총리 본인과 총리 아들부터 병역면제하는 나라인데 뭘 더 바라냐?”
“불구속입건! 돈 많은 재벌가 자식들. 나라세금 먹는 고위공직자들의 자식들은 군대도 안 가! 잘못을 저질러도 불구속입건으로 끝나. 힘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좀도둑질하고 2년 감옥행. 비교가 안 되지. 한국의 법은 만인에게 불평등함”
“재벌 3, 4세 병역비리 지도를 그릴 때가 왔네요”
한솔그룹 3세가 ‘황제병역’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이 들끓고 있다.
조동만 한솔그룹 전 회장의 1남2녀 중 막내아들인 조모(24)씨는 지난 2012년 1월 군대에 가는 대신 서울 금천구의 한 금형제조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들어갔다.
군 대체 복무라 2년 10개월을 근무해야 했지만 조씨는 1년만 정상 근무했다.
대신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1년 10개월은 업체 근처의 오피스텔로 출·퇴근했다.
업무도 병무청에 신고한 컴퓨터지원설계 작업 대신 단순 도면 검토 업무만 수행했다.
업체 대표 강모(48)씨는 조씨의 이런 행동을 묵인했다.
조씨는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첫째 딸인 이인희 한솔그룹 창업자의 손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17일 이 둘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따로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씨는 “한솔그룹 3세인 만큼 잘 대해주면 회사에 좋을 것으로 생각해 요구를 들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 2011년 19세 나이에 24억원어치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을 탓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불구속? 어떻게 저게 불구속이냐? 구속감이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라는 말 듣기 싫으면 제대로 처리해라”고 글을 올렸고, 다른 네티즌은 “병역법 위반이다. 구속시키고 현역 입대시켜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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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3세 ‘황제병역’에 “돈 있으면 의무도 면제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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