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달성군 지역에 ‘더블C’ 경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더블C 경보는 조합장 선거의 열기를 식히고(calm dowm), 공정한 선거분위기(clean-up)를 만들기 위해 내려진다.
대구선관위는 더블C 경보 발령과 함께 신고하지 않은 금품 수수자들의 자수를 위해 현수막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마을 방송 등을 할 예정이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에게서 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기간(2월 23일)까지 자수하면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면제해 준다”면서 “그러나 이후에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50배(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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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달성군 조합장 선거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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