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날 화투를 치는 가족이 많다. 오순도순 모여 새댁에게 돈을 잃기도 하고 딴 돈으로 아이들 세뱃돈을 주는 재미는 쏠쏠하다.
하지만 화투는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사행성 오락이다. 화투를 치다 불법도박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도대체 오락과 불법 도박의 경계는 어떻게 될까?
대전지방경찰청은 2013년 추석을 앞두고 ‘명절기간 즐거운 화투놀이 팁’을 발표한 적이 있다. 팁은 “판돈은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없는 최소단위로 한다”며 1점당 100원이라는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법원이 점 100원 짜리 고스톱을 친 것을 무죄로 선고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팁은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고스톱이 도를 넘어서 판돈이 커지거나 할 경우, 도박 사범으로 입건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며 “일시적 오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박을 한 사람의 직업, 경제상태, 상습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팁은 구체적 놀이법도 제시하고 있다. “실력이 부족한 가족은 특별 룰을 적용한다. 피박·광박 등을 면제하는 방식” “2인 1조로 팀을 꾸린다. 부부가 한 팀을 이뤄 교대로 치면서 경기 과열을 방지한다” 등이다.
게임 중 돈을 잃은 선수를 위한 배려도 빠지지 않았다. “게임 중 되도록이면 말수를 줄여라. 특히 돈을 잃은 선수에게는 말조심해야한다” “시간을 정해 놓고 친다. 딴 돈은 반드시 가족의 행복을 위해 2차 회식(음식점·노래방 등) 비용으로 사용한다” 등이다.
인천지법은 2007년 지인의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도박죄)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판돈은 2만8700원에 불과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피의자에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2008년 수원지법은 경기도 안양의 한 통닭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가 이웃들과 함께 먹을 감자탕 값을 마련하고자 소액으로 고스톱을 쳤다는 점을 받아들여 ‘오락’으로 판단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할 경우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가 기준이 될 수는 없고, 법적인 잣대를 두는 것 역시 어렵다”며 “금액이 적으면 경범죄나 훈방이 되기도 한다. 점 100원의 기준은 관행적인 차원으로 도박의 정도가 심하면 점 10원으로도 입건된다”고 소개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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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100이면 OK?” 명절 화투…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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