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가축분뇨를 상습적으로 불법 유출한 양돈장에 대해 처음으로 돼지를 사육할 수 없도록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조천읍 중산간 지역에서 돼지 2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A 농장은 지난 7일 양돈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20여t을 인근 농경지로 흘러가게 해 악취를 풍기는 등 환경을 오염시켰다가 적발됐다.
이 농장은 지난해 4월에도 가축분뇨 10여t을 유출했다가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에 최근 1년간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농가가 더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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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상습유출 양돈장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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