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대해 국내 대표적 변호사 단체가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법”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입법평가위원회는 16일 제19대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를 담은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변협은 보고서에서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정치권이 오랜만에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 케케묵은 정치적 과제를 일거에 해결했지만, 한편으로는 법적인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말 서울고법은 이 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두환 추징법에서 검사의 조사 결과만으로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법무부가 이 법을 확대해 공무원 범죄뿐 아니라 일반인 범죄에 대해 몰수·추징 대상의 범위를 넓히도록 입법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일명 ‘김우중 추징법’)도 비슷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변협은 지적했다. 변협은 보고서에 2012년 5월 30일~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총 1203건의 법률을 대상으로 입법 제정의 배경, 관련 입법 현황, 해당 법률의 내용과 정당성 등을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담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경우에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법안에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데 그쳐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반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아이돌봄 지원법’은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원활한 수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서비스를 받는 가정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변협 입법평가위원회는 국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14일 발족해 이번에 처음 입법평가 보고서를 냈다. 앞으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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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전두환 추징법은 두 얼굴 가진 야누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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