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16일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업무상 직권을 남용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기소되면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실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실해지면 정직 또는 면직 처리된다.
회사는 실형 선고로 면직 처리된 총수 일가나 친인척에게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면직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사실의 공표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횡령 또는 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이사, 집행임원, 감사에 복귀할 수 없고,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복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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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재발 방지법안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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