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또 모든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추가되는 ‘헌법’ 과목은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과목합격제(60점 이상 합격)로 치러진다.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가운데 필기시험인 PSAT(공직적성검사)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또한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은 일정 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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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시험에 헌법 과목 추가...201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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