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사관학교에 흡연허용?… ´3금제도 완화´에 해·공군 강력 반발

Է:2015-02-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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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 흡연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해·공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5일 “국방부가 지난 10일 육·해·공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 군 관계자들과 ‘3금 제도’(금혼·금주·금연) 개선 방안을 협의했지만 금연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개선안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사관생도가 학교 밖이나 학교 밖에서 사복 차림으로는 흠연을 허용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유연성을 두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군과 공군은 국방부의 가이드 라인에 난색을 표명했다. 해군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 완화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관생도라는 특수성과 해군이 운용하는 정밀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과 성능유지 등을 감안하면 흡연허용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군 역시 전투기 조종사등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공군의 특수한 임무들을 고려하면 흡연을 허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반면 육사와 육군측은 국방부의 가이드 라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오는 3월 각군 참모총장이 참석하는 정책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심사키로 했다.

현재 각 사관학교는 생도들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상벌위원회를 열어 ‘퇴교’ 심사를 하고, 상습적이지 않다고 인정되면 외출제한(16주), 근신(16주), 벌칙봉사(32시간)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한편 육·해·공사 측은 흡연 문제를 제외하고는 금혼과 금주 규정은 완화해도 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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