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봉' 이정렬 前판사, '댓글판사' 고소

Է:2015-02-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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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빚었던 이정렬(46) 전 부장판사가 인터넷 악성 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A 전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A 전 부장판사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고소를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서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나를 비방·모욕한 점,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분의 언사가 나를 무척 불쾌하게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분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는 거대 권력자가 아닌 자연인이 될 사람에 대한 고소 제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 잠깐 주저했다”며 “대법원이 A씨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그분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한심한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물을 게재해 서면 경고를 받았다. 법원 내부통신망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2013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집 주민의 차 타이어를 펑크 내고 자동차 열쇠구멍에 접착제를 발라 잠금장치를 고장 낸 혐의를 받은 뒤 법복을 벗었다.



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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