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새 사업 계획을 철회해 예비 가맹점주가 입게 된 피해는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신진화 판사는 카페베네와 가맹계약을 준비하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카페베네가 새로 시작하려던 드러그스토어 사업 ‘디셈버24’의 가맹점포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정식 계약 전에 예치금 200만원을 카페베네 측에 지급했다. 이후 사업 관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았다.
A씨는 점포를 열기 위해 경기도의 한 상가 건물 일부를 임차 계약했다. 보증금 5억원 중 계약금 5000만원을 내고 중도금으로 1억원을 냈다. 부동산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1500만원도 지급했다.
하지만 카페베네는 다음해 2월 디셈버24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점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받았다. 하지만 위약금 5000만원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 1500만원 등 모두 6500만원을 날리게 됐다. 법원은 카페베네가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신 판사는 “교섭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준 뒤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카페베네가 A씨에게 임대차계약 위약금과 중개수수료 6500만원을 모두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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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철회 뒤 '나몰라라' 한 카페베네… 법원 “임차비용 손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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