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자치회관 설 전 조속히 철거”

Է:2015-02-13 19:52
ϱ
ũ
강남구 “구룡마을 자치회관 설 전 조속히 철거”
서울 강남구가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어 온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철거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구룡마을 토지주들이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철거)을 중단해 달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치 신청을 법원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3일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행정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건물은 피신청인(강남구)이 지난 6일 실행한 행정대집행으로 이미 상당 부분 철거돼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집행을 취소한다 해도 더는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법원 결정이 나온 후 설 연휴 전 남은 부분을 마저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데다 그대로 방치하면 안전 문제도 있어 설 연휴가 오기 전 조속하게 철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는 앞서 6일 구룡마을 내 가설점포가 애초 신고용도와 달리 자치회관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며 철거를 시작했으나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중단했다.

구룡마을은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2011년 개발이 결정됐으나 개발 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 탓에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다 지난해 8월 도시개발사업구역 고시가 실효됐다. 이후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와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개발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세부 사업계획을 조율하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