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케이 전 지국장, 당분간 일본 귀국 안돼”

Է:2015-02-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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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이 당분간 귀국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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