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집회 정동영 전 의원 벌금 50만원

Է:2015-02-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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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62)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13일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을 약식기소했던 검찰은 앞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연설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집회를 야당뿐 아니라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공동 주최했다”며 “미신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했다는 정 전 의원의 혐의 중 28분 동안 도로 점거에 가담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증인 진술에 의하면 정 전 의원이 오후 9시30분부터 9시58분까지 집회에 머문 뒤 떠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정 전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대단히 유감스럽다.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소 내용 중 일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는데, 전형적인 타협적 판결”이라며 “주권 침해를 규탄한 한미 FTA 반대 집회를 도로교통법으로 단죄하겠다는 발생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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