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 “도망칠 생각 없다”… 출국금지 해제 호소

Է:2015-02-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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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이 “도망칠 생각이 없다”며 출국정지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 심리로 13일 열린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국제적 관심사가 된 이번 재판에서 도망치려는 생각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보수우익단체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인근에서 시위를 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법원 경내에서 감금과 협박 폭언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검찰 조사와 재판에 엄숙한 자세로 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한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법원의 권위를 존중해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하겠다는 의무감 때문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할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외국 언론인이 현지 사정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형사 재판에 기소된 사례는 이 사건이 유일하다”며 “산케이 본사에서도 재판 출석을 보증하는 서류를 보내온 만큼 출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피해 대상이 대통령으로 민감한 사안에 해당하고, 혐의 사실도 가볍지 않다. 재판 출석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칼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60)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한 혐의(명예훼손)다. 그는 검찰의 출국정지로 오는 4월까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지난 6일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토 전 지국장은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일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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