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네티즌들이 ‘막말 댓글’ 부장판사의 신분 유출 경위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익명으로 쓴 댓글을 검열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해당 판사의 비뚤어진 인식관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동아일보는 수원지법 이모 부장 판사의 신분 노출 경위가 아리송하다고 보도했다. 이 부장판사 댓글의 적절성 논란과 별개로 익명으로 올린 글을 쓴 사람이 이 부장판사라는 사실을 일부 언론사가 어떻게 특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수집한 수사 자료에 의해서라면 모를까,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유출 경로가 불법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유출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장판사를 두둔하는 주장을 펼쳤다. 부장판사가 사이버 검열의 피해자라는 논리다.
한 네티즌은 “사이버 검열에 치를 떠는 치들은 왜 잠잠한지 모르겠다”며 “자기들과 반대되는 의견이라 그런 것이냐”는 의견을 냈고 “카카오톡 수사를 검열이라고 주장하며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던 사람들은 왜 이번 사건엔 침묵하냐”고 비아냥 대기도 했다.
그러나 법조계가 이 부장판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댓글이 본질이 아니라, 정신질환 수준의 삐뚤어진 사고를 가진 자가 판관인 게 문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판사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며 “그러나 익명 속에 숨지 말고 실명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그 내용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평가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자격 적절성을 떠나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정혜 변호사는 SBS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글을 써서 일베 회원들이 실형을 받기도 하고 벌금을 하기도 하고, 모욕죄 유죄로 판결이 난 사안도 많다”며 “현직 판사가 그런 글을 써서 누군가 지금 현재 고소를 한다고 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또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하거나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디 3개를 이용해 각종 기사에서 야권을 비난하고 여권을 옹호하는 댓글 수천건을 달았다. ‘박통, 전통 때 물고문 하던 때가 좋았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쪼개버려야 한다’ 등 막말 수준의 내용이 대다수였다. 그는 논란이 일자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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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판사, 사이버 검열 피해자 아닌가요?” 유출 경위 불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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