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 개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상고심에서 ‘국정원 사이버 활동에 선거운동의 목적성과 능동성이 있다’고 본 2심 판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또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인터넷 활동이 원 전 원장 지시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다툴 계획이다.
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고, 그저 ‘종북척결’을 지시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2심에서 트위터 관련 활동의 증거 채택 부분 판단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선거 국면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국정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난센스”라고 전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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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대선 개입 혐의 유죄 불복해 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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