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막말 댓글’ 작성과 관련 해당 법원장이 진화에 나섰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12일 “아무리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께 아픔과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성 법원장은 “판사로서 이러한 댓글을 작성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법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하면 대법원은 내·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위를 결정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징계처분을 내린다.
댓글을 작성한 A 부장판사는 전날 성 법원장에게 본인이 댓글을 단 사실을 인정하고 휴가를 냈다. 그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A 부장판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여러 개의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투신의 제왕’ ‘도끼로 ×××을 쪼개버려야 한다’ 등의 막말 댓글을 포함해 수천 개가 넘는 댓글을 달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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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글이라도 아픔과 상처줬다˝…수원지법원장 ´막말 댓글´ 부장판사 징계 정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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