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유죄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기장이 조 전 부사장의 위력에 제압당해 항공기 항로를 변경했다"며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출발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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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법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항로변경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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