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일베 ‘어묵 비하’ 사건에도 댓글… “표현의 자유”

Է:2015-02-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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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일베 ‘어묵 비하’ 사건에도 댓글… “표현의 자유”
YTN 방송화면 캡처
수년간 막말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아온 현직 부장판사가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비유한 남성의 행동을 ‘표현의 자유’로 보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유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입건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김씨를 두둔하는 댓글을 달았다.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것이다. 외국에서 보다면 비웃을 일”이라는 취지의 글이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단원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채 어묵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려 네티즌들을 경악케 했다. ‘어묵’은 일베 회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바다에서 운명을 달리한 단원고 학생을 능욕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5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해 주로 법조·정보통신·정치·사건사고 관련 기사에 혐오성 댓글을 달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개입 등 혐의로 9일 법정구속 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기사에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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