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비포 앤드 애프터 광고 금지 등 수술환자 권리보호 안전강화 추진

Է:2015-02-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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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비포 앤드 애프터(Before and After)’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쇼닥터’(방송활동 등을 활발하게 하는 의사)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는 것도 금지된다. 수술실 실명제와 대리수술 방지용 CCTV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수술환자 권리 보호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의료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표적인 것이 ‘비포 앤드 애프터’ 광고다. 현행 의료법에선 동일인이 같은 배경, 같은 옷차림 등 동일한 조건에서 사진을 찍어 비교하는 광고가 가능하다. 상당수 의료기관은 이를 악용해 왔다. 사진을 조작하거나 2명을 동일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배치하는 거짓 광고가 넘쳐났다.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성형 전후 사진 광고를 아예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예인 사진·영상을 사용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광고도 금지된다.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 영화관 등에 광고할 때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게 할 계획이다.

‘쇼닥터’ 행태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의사가 홈쇼핑이나 토크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의 효능을 언급하며 간접 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을 어기면 광고주만 처벌했는데 앞으로는 의료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성형수술의 안전성과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어진다. 수술실 외부에 수술 의료인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는 수술실 실명제가 추진된다. 수술 동의서에 ‘수술 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 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을 담도록 의무화한다. 대리수술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CCTV 자율 설치도 시행키로 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이 먼저 참여할 예정이다.

또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응급상황에 대비한 인공호흡기, 기관 내 삽관유도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 측정기 등의 장비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감염 방지를 위해 공기정화설비,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 등도 갖춰야 한다.

정부가 늦게나마 성형수술과 관련한 고질적 병폐에 메스를 대는 것은 ‘의료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정부 차원에서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각종 의료사고와 비윤리적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의료관광객은 5만6075명이다. 이 가운데 25%가량은 성형외과·피부과를 방문한 ‘미용관광객’이었다. 지난달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중국인 여성 환자가 성형수술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 환자는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서울 서초구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20대 여성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성형외과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된 곳이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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