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 안 왔다고 교사 폭행한 교장, 성추행한 교장 해임

Է:2015-02-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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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폭행하거나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한 강원 도내 교장 2명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래방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교사 등의 허벅지 등을 발로 찬 A교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교직원 수련원으로 교직원들과 워크숍을 떠났던 A교장은 회식 후 시내 노래방에 갔으나 교사 대부분이 보이지 않자 “교장이 여기 있는데 어디 먼저 가느냐”며 수련원으로 돌아와 신발을 신은 상태로 교사 2명의 허벅지 등을 걷어차고 넘어뜨렸다.

사건 직후 A교장은 직위해제됐었다.

도교육청은 함께 근무하던 여교사를 성추행한 원주지역 B교장에 대해서도 해임을 의결했다.

B교장은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0시쯤 같은 학교 일부 교사와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여교사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A교장은 국가공무원법의 품위 유지 위반과 폭행 및 강요 등의 사유로, B교장은 성추행 문제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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