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앞두고 명절 선물 돌린 노희용 광주동구청장 징역 2년· 벌금형

Է:2015-02-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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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앞두고 명절 선물 돌린 노희용 광주동구청장 징역 2년· 벌금형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 동구 직원 박모(49)씨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00만원을, 사업수주를 조건으로 선물비용을 대신 부담한 업자 이모(53)씨는 징역 1년 4월을, 선물 배포자 심모(56)씨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구청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주민 170여명 중 100여명에 대해서도 유죄(공직선거법 위반)를 인정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선물받은 금액의 최고 50배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선물을 받았더라도 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70여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당초 노 구청장측이 홍삼과 과일 등 170여명에게 1억46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중 70여명에 대한 명절선물 행위는 ‘미풍양속’에 속하는 무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 매수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다”며 “1인당 최고 23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고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가에게 대신 선물을 주도록 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노 구청장과 박씨는 추석 직전인 2013년 8월 중순쯤 이씨에게 주차장 등 사업권을 주는 조건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대신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추가 기소됐다.

노 구청장은 앞서 해외연수를 떠나는 자문단체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을 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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