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용액을 밀수해 시가 수억원대의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어 판 간 큰 연인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전모(20)씨와 여자친구 김모(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전씨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전자담배 액상 제조법을 보게 됐다. 대학에도 다니지 않고 마땅한 벌이도 없던 차에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고교 졸업을 앞두고 집을 나와 전씨와 함께 살던 김양도 범행에 합류했다.
이들은 인터넷 해외 직구를 통해 니코틴 원액 19.9ℓ와 식물성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등을 사들였다. 이 재료들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일까지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팔았다. 10㎖당 약 15만원에 팔리는 액상을 4만9000원에 내놓으니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고객들에게 재료 배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니코틴은 유아에게는 약 10㎎, 성인 남성에게는 40~60㎎이 치사량일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유독물영업 허가 없이는 상업적으로 팔 수 없다. 현행 담배사업법 또한 허가를 받아야만 담배를 만들어 팔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씨는 주류 및 통신판매 신고를 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허가 받은 업체인 척을 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이들의 냉장고에는 10%, 50% 등 농도가 표시된 액상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두 사람은 668차례에 걸쳐 총 2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시가로는 수억원에 달하는 양을 팔았다. 경찰은 “이들은 니코틴을 허가 없이 수입하면서 3500만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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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용액 밀수해 전자담배 액상 제조·판매한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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