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유통기간 지난 냉동육 보관 육류유통업체 직원 등 4명 불구속 입건

Է:2015-02-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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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육을 냉동시켜 보관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인천 모 육류 유통업체 직원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 남동구 육류 유통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최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소고기 2286㎏(4000만원 상당)을 얼려 판매기간을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전환·보관할 때 거쳐야 하는 담당 구와 시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냉장육은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3개월가량이지만 냉동육은 유통기한이 6개월∼1년이다. 양념을 가미해 가공한 육류 제품은 유통기한이 1년가량 연장된다.

가격은 일반적으로 냉동육이 냉장육보다 ㎏당 2000원가량 저렴하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범행 수법과 기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이 육류 유통업체가 수도권과 충남 천안 등 식당 26곳에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납품한 점을 근거로 송도 모 대형식당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조작된 육류를 판매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 대형식당은 송도를 비롯해 인천 곳곳에 분점이 있으며 전국적인 체인망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등이 근무한 육류 유통업체는 이 대형식당을 설립한 외식업체의 자회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육류 유통업체로부터 고기를 납품받은 식당들을 대상으로 소고기 유통식별번호를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유통기한이 조작된 쇠고기의 유해성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담당 행정기관인 남동구는 해당 육류 유통업체에 대해 운영정지 15일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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