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잡화 업체 A사는 입점해 있는 오픈마켓과의 정산 과정이 늘 개운치 않다. 크지 않은 금액 차이는 무시해왔지만 한번씩 크게 차이 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금액 차가 클 경우 다시 정산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때서야 오류가 있었다며 차액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매번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오픈마켓의 ‘갑질’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 300곳을 조사해 10일 발표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82.7%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유형별(복수응답)로 보면 ‘광고비·수수료 과다 지불 경험’이 72.9%로 가장 많았다. 광고는 랭킹, 프리미엄상품, 프로모션, 부가서비스 등의 형태로 판매되며 업체 입장에선 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체들이 연간 지불하는 비용 합계는 평균 1억2177만원으로 업체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업체들은 현 수준보다 40% 이상 광고비·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다른 업체에 비해 할인쿠폰과 판매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부당한 차별적 취급(51.7%)’, 불확실한 금액 차감을 경험한 ‘일방적인 비용 정산(40.3%)’, 파손으로 인한 반품 과정에서 오픈마켓이 일방적으로 반품 결정을 내리는 ‘판매자에 대한 책임전가(38.9%)’ 등도 주요 부당행위로 꼽혔다.
오픈마켓 입점 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44.0%)’를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비(19.3%)’ ‘신규·영세 판매자 지원(12.0%)’ 순으로 답해 전체적으로 정부의 시장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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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입점 소상공인 10명 중 8명 부당행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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