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은 합참의장이 관할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지도·감독한다. 이와 관련해 합동작전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는 분석실험실을 합동참모본부 특별참모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합동참모본부 직제령’ 개정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통제를 받는다.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합참의장도 사이버작전을 조정·통제할 수 있게 돼 사이버작전이 사실상 군사작전으로 격상됐다. 정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 사이버전에서 사이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부를 마련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차장검사 2명을 두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작전 합참의장 관할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