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장 위장해 불법 환전 영업 게임장 적발

Է:2015-02-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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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장 위장해 불법 환전 영업 게임장 적발
울산지방경찰청은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종업원 김모(39)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업주를 추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상가건물 2층에 청소년게임장으로 등록 후 게임기를 조작해 최근까지 환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에 환전 가능한 카드와 당첨 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구에 CCTV를 설치해 선별적으로 손님을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340만원, 영업장부 등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경찰은 게임장 실업주와 환전책을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부당이득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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