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 신문이 지난해 8월 취소한 일본군 위안부 보도와 관련해 재차 피소됐다고 9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을 바로잡는 모임’이란 단체 회원 400여명은 이날 아사히신문이 과거 제주도에서 여성들을 군위안부로 강제 연행했다고 증언한 요시다 세이지(사망)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기사에 대해 아사히신문사에 1인당 1만엔(약 9만2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이들은 1992년 보도 당시 요시다가 한 증언의 진위가 의심된다는 대학교수 등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아사히신문이 곧바로 검증하지 않은 탓에 사실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일본인 8700여 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기사가 국제 사회에 널리 퍼져 일본인이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인당 1만엔의 위자료 지급과 사죄 광고 게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8월 요시다의 증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던 1980∼1990년대 기사 10여건을 취소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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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기사 관련해 아사히신문 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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