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사건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구속 기소된 수원지법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에게 사상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최 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정직 1년은 법관에게 허용될 수 있는 징계 최대치로 역대 최고 양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2010년 3월 병문안을 온 사채왕 최모(61·수감 중)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 2011년 12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부탁을 받으며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 징계위는 이러한 최 판사의 행위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에 대한 공소장에는 2009년 최씨에게서 1억5864만원을 받은 사실도 적시돼 있다. 하지만 징계위는 이 부분은 징계 시효(3년)가 지났다고 결론짓고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징계처분을 내리면 이 결과는 관보에 게재돼 공개된다. 최 판사는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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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최판사 정직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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