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미끼 밀입국’ 동남아 여성 성매매 시킨 일당 검거

Է:2015-02-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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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미끼 밀입국’ 동남아 여성 성매매 시킨 일당 검거
동남아 여성들을 상대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우리나라로 밀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9일 동남아 여성 10여명을 마사지업소 등에 취직시켜주겠다며 한국에 데려온 뒤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모(29)씨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상담전화를 받은 콜센터 직원과 이 여성들을 성매매에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영업기사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북 구미와 충북 청주, 전주, 경기 화성 등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해 13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서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해외 공급책’과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는 ‘총책’,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오는 비용을 부담하는 ‘투자자’, 성매매 수익금을 정산하는 ‘경리’, 스마트폰 앱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상담하는 ‘콜센터’, 여성들을 데려다주고 돈을 받는 ‘영업기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동남아 여성들에게 한국에서 마사지업소에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관광 비자로 입국시킨 뒤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겠다”며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성매수자로부터 1회당 13만원을 받아 이 중 3만원은 콜센터와 영업기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10만원은 성매매 여성과 투자자 등이 반반씩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담당한 이정훈 경위는 “이들은 대포폰과 이용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앱을 사용해 수사망을 피했다”며 “사용 계좌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성매수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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