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 부통령에게 재건사업 위임받았다” 사기친 50대 남성 징역2년 확정

Է:2015-0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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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부통령에게 재건사업 위임받았다” 사기친 50대 남성 징역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콩고 재건사업을 추진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A사 대주주인 박모씨에게 “예로디아 콩고 전 부통령으로부터 콩고 재건사업을 위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인·허가 경비 등을 대주면 향후 콩고 재건사업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비 명목 등으로 4억5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자신을 콩고 재건사업을 위해 설립된 ‘베스알디시(BES RDC)’의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콩고 정부로부터 6200억 달러(약 679억원) 상당의 광물 채굴권을 받은 것처럼 행세했다. 그는 콩고에서 받았다는 ‘사령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령장의 내용이 ‘콩고 재건에 관심을 가진 국제 투자자들 및 금융기관과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봤다. 오히려 콩고 외무부는 ‘콩고 개발 및 투자 업무는 맡고 있는 회사가 따로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오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터무니없는 범행 내용으로 4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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