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추행 30대男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Է:2015-02-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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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추행 30대男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10대 의붓딸을 학대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복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2년 5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파리채로 의붓딸을 수차례 때린 것을 비롯해 2013년 12월 말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 의붓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 자료들로 판단해 볼 때 피해자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를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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