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운영회사에 지원금 지급 중단키로

Է:2015-02-09 09:18
:2015-0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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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통행료를 낮추라는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일산대교 운영회사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도는 적자구조를 개선해 국민 세금을 절약하고 통행료를 낮추라는 도의 요구를 일산대교㈜가 계속 거부, 2013년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연계 도로 공사 지연 등으로 교통량이 적어 적자가 발생하자 협약에 따라 매년 수십억 원대 운영비를 지급, 혈세가 낭비되자 일산대교 측에 경영개선을 8차례나 요구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은 협약서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고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하는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민간자본 1485억원과 도비 299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됐다.

건설 당시 경기도는 2038년까지 MRG제로 계약했다. 개통 이듬해에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해 운영 중이다. MRG는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실제 수익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 적자분 일부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다.

도는 2009년 52억원, 2010년 46억원, 2011년 36억원, 2012년 52억원 등 최소운영비를 지급했다. 계약만료시한인 2038년까지 약 2008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도는 일산대교 대표이사를 4차례 만나고 사업구조조정 등 경영 개선을 당부하고 같은 내용의 공문을 4차례 보냈다.

건설 당시 고금리로 빌려온 자금을 갚고 새로 저리로 빌려 대치하는 등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경영을 개선하면 적자를 줄이고 요금도 22% 줄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일산대교 측이 개선 요구를 거듭 거부하자 결국 도는 2013년분 최소운영비 약 42억원를 주지 않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경영개선 노력이 없는데도 혈세를 퍼부을 수 없다”며 “국민연금공단 출자 민자도로가 있는 지자체와 연대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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