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 사실상 타결…사용후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금지 명문화 안해

Է:2015-02-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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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 협정 사실상 타결…사용후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금지 명문화 안해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한국과 미국정부 간 협력을 위한 협정(한·미 원자력협정)’이 협상 4년 반 만에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 후 핵연료의 농축·재처리는 현재 협정 골격대로 미국이 맡는 대신, 일부 물질의 연구·개발은 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다. 기존 협정에 포함됐던 ‘골드 스탠더드(사용후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금지)’도 명문화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8일 “새 협정 협상이 거의 다 이뤄졌으며 남은 부분은 타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우리가 목표했던 핵연료 관리 및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에 대해 미국과 의견일치에 이르렀다”며 “협정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담을지 마지막 조율을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새 협정에는 이전 협정과 같은 형태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사용후 핵연료의 형상을 변경할 경우 핵 확산 우려가 없다는 점이 충족돼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협정 8조C항에는 사용후 핵연료의 농축을 금지하는 부분과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

협정문은 주요 내용을 24개 조항 정도로 정리한 본문과 연구·개발 및 산업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속서 2개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부속서에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과제가 이미 핵 확산 우려가 없다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도 확인할 전망이다.

양국은 현재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와 사용후 핵연료 저장 등 3개 분과위로 구성된 원자력 연료주기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새 협정 체제에서는 이 가운데 핵 확산 우려가 없는 것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사용후 핵연료 이동·저장 연구, 파이로 프로세싱의 앞부분 연구는 이런 우려가 없다는 평가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전해환원과 전해정련으로 구성되는데 전해환원 공정에서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민감한 핵물질이 분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연구를 안전조치가 취해진 차폐시설(핫셀)에서 실시한 뒤 결과만 미국에 사후 통보하면 된다. 이 방식은 사용후 핵연료 연구에 대해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협정보다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이밖에 현재의 시장이 바뀌어도 원전 연료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국 산업계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민감한 설비의 미국내 반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도 들어갈 전망이다.

현행 협정은 내년 3월 만료되며 새 협정이 타결될 경우 미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효된다. 미국 관례에 따라 새 협정 기간은 30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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